회사소개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생활, 윤성산업개발이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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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판매사업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1) 사업명 : (주)윤성산업개발 보일러 연료전환 (BC유→ LPG) 온실가스 감축사업
2) 외부사업 사업자명 : (주)윤성산업개발
- 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윤성산업개발 (이하 “외부사업 사업자 ”) 조직경계 내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외부사업 사업자의 소개는 다음과 같다.
- 외부사업 사업자는 2013년 콘크리트 및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전문 제조업체로 출발하여 현재 다양한 관련 제품 생산을 담당해오고 있다.
- 이후 외부사업 사업자는 지속적인 친환경제품 개발 노력을 통해 관련 제품의 생산을 통하여 관련 업계에서의 친환경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 최근에는 미세먼지저감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협약 및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선정 등의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또한 ,최근에는 사업장 설비 대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교체 등의 사업장내 친환경활동을 지속하여 관련 업계에서의 선도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회사연혁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회사연혁 |
---|---|
2013. 07. 19 | (주)윤성산업개발 사업자등록 (503-86-07753) |
2014. 06. 20 | (주)윤성산업개발 본점이전 |
2017. 03. 09 | (주)윤성산업개발 대표이사 최유승 취임 |
2017. 06. 16 |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 인증 (제 170301-01319호 ) |
2017. 10. 1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 (순환가열아스팔트 혼합물 ) |
2018. 10. 08 | 전국 최초 "중온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 생산 시공 |
2019. 05. 09 | "제 13회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大賞 " 선정 녹색제품 – 순환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
2019. 06. 26 | 사업장 대상 친환경 보일로 교체 완료 (외부감축사업으로 추진 ) |
3) 온실가스 배출원
- 본 사업에서 (주)윤성산업개발은 골재가열 (드라이어 ),핫빈 (골재체가름 ),계량 및 혼합 등의 사업장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열을 사업 전 BC유 및 경유 (착화 )를 연소하여 생산하였으나 사업 후 액화석유가스 (LPG)로 사용연료를 전환하였다.
- 본 사업은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열 생산을 하였을 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 따라서 본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사업 전 ,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4) 적용기술 : 기존의 보일러의 연료를 저탄소 화석연료로의 전환
- 본 사업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 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사용 연료를 BC유에서 저탄소 청정연료인 액화석유가스 (LPG)로 전환하여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으로써 ,열생산 설비인 6기의 증기보일러의 오일버너를 가스버너로 교체한 사업이다 .
- 보일러 버너의 교체 외에는 다른 보일러 에너지 효율향상사업은 병행하지 않았다.
- 본 사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일러 내에서 열을 생산하고 물리 반응을 위한 설정 온도로 승온하기 위해 각 생산공정인 가열 및 건조시설 (드라이어 )과 핫엘리베이터 및 핫스크린에 공급되는 것 이외에 다른 공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제품생산 공정과 열에너지가 사용되는 공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 아래 그림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공정이 열 (스팀 )을 사용하는 공정이다.
- 골재 저장소
(#5,#6,#7,잔골재)
저장탱크 및 사이로
(아스팔트,채움재,첨가제) - 콜드빈
(#5,#6,#7,잔골재) - 컨베이어 벨트 이송
(골재 이송) - 드라이어
(골재 가열) - 핫열이베이터
- 핫스크린
(핫빈체가름) - 원자재 계량
(골재 : 컨베어벨트운송, 아스팔트, 채움제, 첨가제 : 배송라인 운송) - 믹서
(재료혼합) - 덤프 상차
- 현장운송
[그림 1] 아스팔트용 신재 생산 공정
- 골재 저장소
(재생 골재, 잔골재)
저장탱크 및 사이로
(아스팔트,채움재,첨가제) - 콜드빈
(골재 이송) - 열이베이터(재생))
- 드라이어
(골재 가열) - 씨지빈 투입
(재료 계량)
- 트로이
(골재 이송) - 믹서
(재료혼합) - 덤프 상차
- 현장운송
[그림 2] 재생아스팔트 생산 공정
5) 사업목적
- 외부사업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외부사업 사업자 보일러 연료전환 (BC유→ LPG)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은 기존에 열 생산을 위하여 BC유를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보일러의 버너를 교체함으로써 저탄소 청정연료인 액화석유가스 (LPG)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 온실가스의 감축 : 기존에 외부사업 사업자가 사용하던 보일러의 주 연료는 BC유 로써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 2016-255호 )’ [별표 20]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77.4 tCO 2 /TJ이다.
- 사업 후 전환된 액화석유가스 (LPG)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63.1 tCO 2 /TJ 이므로 연료전환을 통하여 동일한 열량을 생산하였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계수의 차이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 본 사업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이하 “지침 ”)의 제 8조제 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이다.
- 본 사업은 기존에 해당 보일러에서 탄소함량이 높은 BC유를 사용하던 것을 사업 후 저탄소 청정연료인 액화석유가스 (LPG)로 대체하는 사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원을 개선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 본 사업은 지침 제 8조제 1항에 따라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아니다.
- 보일러의 연소시설인 버너를 오일버너에서 가스버너로 교체한 사업으로써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와 관계없다.
- 환경조건의 개선 : 사업 전 BC유를 활용한 열 생산을 하기 위하여 사업경계 내 BC유 탱크를 보유하였으며 ,액체연료 주유를 위하여 주기적인 탱크 내 주유가 이루어졌다 . 이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BC유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였다 . 본 사업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LPG)의 배관을 설치하였으며 연속적인 연료의 공급으로 안전 및 환경이 개선되었다.
- 관리조건의 개선 : 사업 전 BC유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구매량 관리로 인하여 종이의 사용이 증가되었고 과거 데이터의 보관에 따른 장소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사업 후 (주)조이에너지 가스 공급사에 의한 연료사용량 관리로 인하여 데이터 관리가 수월해졌다.
6) 사업내용
- 사업 분야
- 본 사업의 분야는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의 ‘[별표 1] 승인대상 외부사업 분류 및 등록 특례사업 ’에 따라 에너지 수요 (03)의 ‘3-A 에너지 수요 ’에 해당하는 분야이다.
- 사업 규모
- 본 사업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355 tCO 2 -eq으로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 신청한다.
-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에서 소규모 감축사업에 적용 가능한 ‘산정방법 2. 사업 후 화석연료 사용량 기반 ’에 따른 산정 결과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이 355 tCO 2 -eq이므로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 신청한다.
- 사업 연혁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자 | 추진경위 |
---|---|
2019. 02. 25 |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주)조이에너지 ) |
2019. 02. 25 | 액화석유가스 배관시설 설치 공사 ((주)태산엔지니어링, 액화석유가스용 버너 납품 ((주)범양써머텍 ) 계약 |
2019. 06. 25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
2019. 06. 26 | 보일러 정상가동 |
7) 사업의 적합성
No | 승인 기준 (지침 관련 조항 ) | 검토 내용 | 적합 여부 |
---|---|---|---|
1 |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 (제 8조 제 1항 ) | 본 사업은 기존에 해당 보일러에서 탄소함량이 높은 BC유를 사용하던 것을 사업 후 저탄소 청정연료인 액화석유가스 (LPG)로 대체하는 사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원을 개선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 | Yes |
2 |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 8조 제 1항 ) | 보일러의 연소시설인 버너를 오일버너에서 가스버너로 교체한 사업으로써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와 관계없다 . | Yes |
3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제 8조 제 2항 제 1호 ) | -본 사업은 외부사업 사업자의 조직경계 내에서 시행된 사업으로써 ,사업경계는 사업장 내 보일러 및 부대시설로 한정한다 . 또한 해당 조직경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할당대상업체 ”가 아닐 뿐만 아니라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에서 정하는 “관리업체 ”로 지정된 바 없다. -또한 외부사업 사업자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 | Yes |
4 |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에는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감축량이 아니어야 한다 .(제 8조 제 2항 제 2호 ) | 본 사업의 시행 장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국내에서 시행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 | Yes |
5 | 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 다만 ,의무적 사항을 초과하여 이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신청할 수 있다 . (제 8조 제 2항 제 3호 ) | 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아니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의 연료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대한 의무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아니다 . | Yes |
6 |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제 8조 제 2항 제 4호 ) | 본 사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버너를 가스버너로 교체하기 위하여 자본 및 인력이 투입된 사업이다 . 따라서 본 사업은 일상적인 활동을 넘어서 추가적인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 | Yes |
7 | 온실가스 감축량은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 (제 8조 제 2항 제 5호 ) | 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인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정량화된 값을 계측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인증유효기간 동안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검 ·교정이 수행될 것이다 . | Yes |
8 |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제 8조 제 2항 제 6호 ) | 본 사업은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03A-002-Ver01)을 사용한다. | Yes |
9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0년 4월 14일 ) 이후에 발생된 사업이어야 한다. 단 ,시행일 이전인 사업의 경우에도 1차 계획기간 동안 외부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10조 제 3항 ,제 4항 ) | 본 사업의 버너 완성검사일은 2019년 6월 25일이며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0년 4월 14일 이후로 신청할 계획이므로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 | Yes |
1.2. 사업의 위치
- 본 사업장은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동길 199(위도 35°9038"N,경도 128°4159"E)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시청으로부터 약 18km 떨어져 있다 . 사업장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 외부사업 사업자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업장 1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이 아니다 .
[그림] 사업장 위치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동길 199 (지번 ) 하빈면 묘리 862-1 |
---|---|
지리좌표 | (위도 ) 35°9038"N, (경도 ) 128°4159"E |
1.3.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355 tCO 2 -eq
- 본 사업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355 tCO 2 -eq로써 지침의 제 9조제 2항에 따라 3,000 tCO 2 -eq 이하인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 신청한다.
- 또한 본 사업은 ㈜윤성산업개발 보일러 연료전환사업에 한하여 승인 신청하므로 지침 제 9조 3항 및 제 4항에 해당하는 “묶음 감축사업 ” 또는 “정책 감축사업 ”이 아닌
“일반 감축사업 ”이다. - 본 사업의 사업 참여자는 영미산업㈜ 만 존재하므로 ,본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은 100% ㈜윤성산업개발에 있다.
구 분 | 사업자명 |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tCO2-eq | % | ||
최 유 승 | ㈜윤성산업개발 | 355 | 100 |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1) 사업명 :윤성아스콘 버너 연료전환(B-C유 → LNG) 온실가스 감축사업
2) 외부사업 사업자 : 윤성아스콘
- 윤성아스콘은 도로포장재인 아스콘 생산 전문업체로 도로포장재가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레미콘/아스콘 생산과 폐자재 수거 및 재활용에 주력하는 한편 재생 아스콘 생산을 통해 도로포장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 최근에는 연료전환 사업을 통해 저탄소 청정연료 사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을 요구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회사 연혁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회사연혁 |
---|---|
1998. 09. | 윤성아스콘 설립허가 |
1999. 04. | 사옥 완공 및 공장 등록 |
2012. 08. | 플랜트 설비 준공 |
2014. 12. | 사옥 증축공사 |
2016. 07. | 대구지역 최초 아스콘 액상박리장지제 투입설비 설치 |
2017. 07 |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
2018. 03. | ㈜삼표시멘트 업무협약 체결 |
2018. 04 | 무인원재료입고 시스템 설치 |
2019. 05 | 아스콘 LNG 연료전환 사업완료 |
3) 사업목적
- 윤성아스콘은 버너 교체를 통해 기존 B-C유에서 저탄소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로 연료전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온실가스 감축 효과 : 도시가스(LNG)는 기존 연료인 B-C유 대비‘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55호)’ [별표 20]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상의 배출계수가 낮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
- 환경 개선 효과 : 도시가스(LNG)로 전환하는 경우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기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 또한 B-C유 탱크의 기름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토지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 관리조건의 개선 : 사업 시행 전 B-C유 및 경유(착화유)의 구매량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 후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고지서를 통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여 에너지 관리의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사업내용
- 사업 분야
- 본 사업은 버너의 사용 연료를 기존 B-C유에서 도시가스(LNG)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1] 승인대상 외부사업 분류 및 등록 특례사업’에 따라 에너지 수요(03)의 ‘3-A 에너지 수요’에 해당한다.
- 사업 규모
- 본 사업의 예상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336 tCO2-eq으로 소규모 감축사업에 해당한다.
- 사업 연혁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회사연혁 |
---|---|
2019. 01. 30 | 윤성아스콘 도시가스 공사 계약 체결 |
2019. 05. 10 | 도시가스 완성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
2019. 05. 15 | 도시가스(LNG) 최초 공급 |
2019. 06. 05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 신고 |
- 골재 저장소
(#5,#6,#7,잔골재)
저장탱크 및 사이로
(아스팔트,채움재,첨가제) - 콜드빈
(#5,#6,#7,잔골재) - 컨베이어 벨트 이송
(골재 이송) - 드라이어
(골재 가열) - 핫열이베이터
- 핫스크린
(핫빈체가름) - 원자재 계량
(골재 : 컨베어벨트운송, 아스팔트, 채움제, 첨가제 : 배송라인 운송) - 믹서
(재료혼합) - 덤프 상차
- 현장운송
[그림 1] 아스팔트용 신재 생산 공정
- 골재 저장소
(재생 골재, 잔골재)
저장탱크 및 사이로
(아스팔트,채움재,첨가제) - 콜드빈
(골재 이송) - 열이베이터(재생))
- 드라이어
(골재 가열) - 씨지빈 투입
(재료 계량)
- 트로이
(골재 이송) - 믹서
(재료혼합) - 덤프 상차
- 현장운송
[그림 2] 재생아스팔트 생산 공정
5) 온실가스 배출원
- 본 사업에서 아스콘 생산공정 중 가열공정에서 사용되는 열을 사업 전 B-C유 및 경유(착화)를 연소하여 생산하였으나 사업 후 도시가스(LNG)로 사용연료를 전환하였다.
- 본 사업은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열 생산을 하였을 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 따라서 본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사업 전, 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6) 외부사업의 적합성
- 본 사업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의 제8조(승인 대상) 및 제10조(사업 시작일)에서 제시하는 외부사업 승인 기준에 모두 해당함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것이다.
NO. | 승인기준(지침관련조항) | 검토 내용 | 적합여부 |
---|---|---|---|
1 |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이어야 한다.(제8조 제1항) | 본 사업은 기존 버너에서 사용하던 B-C유를 온시락스 배출이 적은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 Yes |
2 |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제8조 제1항) | 본 사업은 버너 교체를 통한 사업으로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보수 등의 형태변화에 의한 활동이 아니다 | Yes |
3 |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야 한다.(제8조 제2항 제1호) | 윤성아스콘은 관리업체 및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Yes |
4 | 1차 및 2차 계획기간에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감축량이 아니어야 한다.(제8조 제2항 제2호) | 본사업은 윤성아스콘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외국에서 시행된 사업이 아니다. | Yes |
5 | 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단 의무적 사항을 초과하여 이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제2항 제3호) | 본 사업은 타 법령(배출권거래제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 등에 따른 의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 Yes |
6 |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제8조 제2항 제4호) | 본 사업은 버너 교체를 통한 연료전환 사업으로 윤성아스콘의 추가적인 행동에 의한 사업이다. | Yes |
7 | 온실가스 감축량이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 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제5호) | 본 사업은 연료전환을 통해 감축활동이 지속적이고, 감축량은 방법론에서 정한 모니터링 기준을 준수한다. | Yes |
8 |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제8조 제2항 제6호) | 본 사업은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을 적용한다. | Yes |
9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일인 2010년 4월 14일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다. 단 시행일 이전인 사업의 경우에도 1차 계획기간 동안 외부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제3항, 제4항) | 본 사업의 사업시작일은 2019년 5월 10일이며, 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시작된 사업이다. | Yes |
7) 적용기술 : 기존 버너의 연료를 저탄소 화석연료로의 전환
- 본 사업은 사업장 내 아스콘 제품 생산 시 이용되는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버너의 사용 연료를 B-C유에서 저탄소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로 전환하여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 버너의 교체 외에는 다른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은 병행하지 않았다.
- 본 사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조시설(드라이어)과 핫엘리베이터 및 핫스크린에 공급되는 것 이외에 다른 공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제품생산 공정과 열에너지가 사용되는 공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1.2. 사업의 위치
- 사업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8길 21
- GPS 정보
구분 위도 경도 좌표 35.8397 12.5231 - 외부사업 사업자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장 1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이 아니다.
그림 . 사업장 위치
1.3.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본 사업의 사업 참여자는 윤성아스콘만 존재하므로, 본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은 100% 윤성아스콘에게 있다.
구 분 | 사업자명 |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
---|---|---|---|
tCO2-eq | % | ||
외부사업 사업자 | 윤성아스콘 | 336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