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회사소개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생활, 윤성산업개발이 시작합니다.

계열사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생활, 윤성산업개발이 시작합니다.

홍보센터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생활, 윤성산업개발이 시작합니다.

R&D센터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생활, 윤성산업개발이 시작합니다.

고객센터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생활, 윤성산업개발이 시작합니다.

그룹웨어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생활, 윤성산업개발이 시작합니다.

탄소배출권 판매사업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1) 사업명 : (주)윤성산업개발 보일러 연료전환 (BC유→ LPG) 온실가스 감축사업

2) 외부사업 사업자명 : (주)윤성산업개발

  • 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윤성산업개발 (이하 “외부사업 사업자 ”) 조직경계 내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외부사업 사업자의 소개는 다음과 같다.
  • 외부사업 사업자는 2013년 콘크리트 및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전문 제조업체로 출발하여 현재 다양한 관련 제품 생산을 담당해오고 있다.
  • 이후 외부사업 사업자는 지속적인 친환경제품 개발 노력을 통해 관련 제품의 생산을 통하여 관련 업계에서의 친환경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 최근에는 미세먼지저감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협약 및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선정 등의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또한 ,최근에는 사업장 설비 대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교체 등의 사업장내 친환경활동을 지속하여 관련 업계에서의 선도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회사연혁은 다음과 같다.
구분 회사연혁
2013. 07. 19 (주)윤성산업개발 사업자등록 (503-86-07753)
2014. 06. 20 (주)윤성산업개발 본점이전
2017. 03. 09 (주)윤성산업개발 대표이사 최유승 취임
2017. 06. 16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 인증 (제 170301-01319호 )
2017. 1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 (순환가열아스팔트 혼합물 )
2018. 10. 08 전국 최초 "중온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 생산 시공
2019. 05. 09 "제 13회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大賞 " 선정
녹색제품 – 순환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019. 06. 26 사업장 대상 친환경 보일로 교체 완료 (외부감축사업으로 추진 )

3) 온실가스 배출원

  • 본 사업에서 (주)윤성산업개발은 골재가열 (드라이어 ),핫빈 (골재체가름 ),계량 및 혼합 등의 사업장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열을 사업 전 BC유 및 경유 (착화 )를 연소하여 생산하였으나 사업 후 액화석유가스 (LPG)로 사용연료를 전환하였다.
  • 본 사업은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열 생산을 하였을 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 따라서 본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사업 전 ,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4) 적용기술 : 기존의 보일러의 연료를 저탄소 화석연료로의 전환

  • 본 사업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 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사용 연료를 BC유에서 저탄소 청정연료인 액화석유가스 (LPG)로 전환하여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으로써 ,열생산 설비인 6기의 증기보일러의 오일버너를 가스버너로 교체한 사업이다 .
  • 보일러 버너의 교체 외에는 다른 보일러 에너지 효율향상사업은 병행하지 않았다.
  • 본 사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일러 내에서 열을 생산하고 물리 반응을 위한 설정 온도로 승온하기 위해 각 생산공정인 가열 및 건조시설 (드라이어 )과 핫엘리베이터 및 핫스크린에 공급되는 것 이외에 다른 공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제품생산 공정과 열에너지가 사용되는 공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 아래 그림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공정이 열 (스팀 )을 사용하는 공정이다.
  • 골재 저장소
    (#5,#6,#7,잔골재)
    저장탱크 및 사이로
    (아스팔트,채움재,첨가제)
  • 콜드빈
    (#5,#6,#7,잔골재)
  • 컨베이어 벨트 이송
    (골재 이송)
  • 드라이어
    (골재 가열)
  • 핫열이베이터
  • 핫스크린
    (핫빈체가름)
  • 원자재 계량
    (골재 : 컨베어벨트운송, 아스팔트, 채움제, 첨가제 : 배송라인 운송)
  • 믹서
    (재료혼합)
  • 덤프 상차
  • 현장운송

[그림 1] 아스팔트용 신재 생산 공정

  • 골재 저장소
    (재생 골재, 잔골재)
    저장탱크 및 사이로
    (아스팔트,채움재,첨가제)
  • 콜드빈
    (골재 이송)
  • 열이베이터(재생))
  • 드라이어
    (골재 가열)
  • 씨지빈 투입
    (재료 계량)
  • 트로이
    (골재 이송)
  • 믹서
    (재료혼합)
  • 덤프 상차
  • 현장운송

[그림 2] 재생아스팔트 생산 공정

5) 사업목적

  • 외부사업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외부사업 사업자 보일러 연료전환 (BC유→ LPG)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은 기존에 열 생산을 위하여 BC유를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보일러의 버너를 교체함으로써 저탄소 청정연료인 액화석유가스 (LPG)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 온실가스의 감축 : 기존에 외부사업 사업자가 사용하던 보일러의 주 연료는 BC유 로써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 2016-255호 )’ [별표 20]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77.4 tCO 2 /TJ이다.
  • 사업 후 전환된 액화석유가스 (LPG)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63.1 tCO 2 /TJ 이므로 연료전환을 통하여 동일한 열량을 생산하였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계수의 차이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 본 사업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이하 “지침 ”)의 제 8조제 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이다.
    • 본 사업은 기존에 해당 보일러에서 탄소함량이 높은 BC유를 사용하던 것을 사업 후 저탄소 청정연료인 액화석유가스 (LPG)로 대체하는 사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원을 개선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 본 사업은 지침 제 8조제 1항에 따라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아니다.
    • 보일러의 연소시설인 버너를 오일버너에서 가스버너로 교체한 사업으로써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와 관계없다.
  • 환경조건의 개선 : 사업 전 BC유를 활용한 열 생산을 하기 위하여 사업경계 내 BC유 탱크를 보유하였으며 ,액체연료 주유를 위하여 주기적인 탱크 내 주유가 이루어졌다 . 이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BC유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였다 . 본 사업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LPG)의 배관을 설치하였으며 연속적인 연료의 공급으로 안전 및 환경이 개선되었다.
  • 관리조건의 개선 : 사업 전 BC유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구매량 관리로 인하여 종이의 사용이 증가되었고 과거 데이터의 보관에 따른 장소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사업 후 (주)조이에너지 가스 공급사에 의한 연료사용량 관리로 인하여 데이터 관리가 수월해졌다.

6) 사업내용

  • 사업 분야
    • 본 사업의 분야는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의 ‘[별표 1] 승인대상 외부사업 분류 및 등록 특례사업 ’에 따라 에너지 수요 (03)의 ‘3-A 에너지 수요 ’에 해당하는 분야이다.
  • 사업 규모
    • 본 사업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355 tCO 2 -eq으로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 신청한다.
    •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에서 소규모 감축사업에 적용 가능한 ‘산정방법 2. 사업 후 화석연료 사용량 기반 ’에 따른 산정 결과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이 355 tCO 2 -eq이므로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 신청한다.
  • 사업 연혁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자 추진경위
2019. 02. 25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주)조이에너지 )
2019. 02. 25 액화석유가스 배관시설 설치 공사 ((주)태산엔지니어링, 액화석유가스용 버너 납품 ((주)범양써머텍 ) 계약
2019. 06. 25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2019. 06. 26 보일러 정상가동

7) 사업의 적합성

No 승인 기준 (지침 관련 조항 ) 검토 내용 적합
여부
1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 (제 8조 제 1항 ) 본 사업은 기존에 해당 보일러에서 탄소함량이 높은 BC유를 사용하던 것을 사업 후 저탄소 청정연료인 액화석유가스 (LPG)로 대체하는 사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원을 개선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 Yes
2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 8조 제 1항 ) 보일러의 연소시설인 버너를 오일버너에서 가스버너로 교체한 사업으로써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와 관계없다 . Yes
3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제 8조 제 2항 제 1호 ) -본 사업은 외부사업 사업자의 조직경계 내에서 시행된 사업으로써 ,사업경계는 사업장 내 보일러 및 부대시설로 한정한다 . 또한 해당 조직경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할당대상업체 ”가 아닐 뿐만 아니라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에서 정하는 “관리업체 ”로 지정된 바 없다.

-또한 외부사업 사업자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
Yes
4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에는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감축량이 아니어야 한다 .(제 8조 제 2항 제 2호 ) 본 사업의 시행 장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국내에서 시행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 Yes
5 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 다만 ,의무적 사항을 초과하여 이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신청할 수 있다 . (제 8조 제 2항 제 3호 ) 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아니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의 연료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대한 의무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아니다 . Yes
6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제 8조 제 2항 제 4호 ) 본 사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버너를 가스버너로 교체하기 위하여 자본 및 인력이 투입된 사업이다 . 따라서 본 사업은 일상적인 활동을 넘어서 추가적인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 Yes
7 온실가스 감축량은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 (제 8조 제 2항 제 5호 ) 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인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정량화된 값을 계측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인증유효기간 동안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검 ·교정이 수행될 것이다 . Yes
8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제 8조 제 2항 제 6호 ) 본 사업은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03A-002-Ver01)을 사용한다. Yes
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0년 4월 14일 ) 이후에 발생된 사업이어야 한다. 단 ,시행일 이전인 사업의 경우에도 1차 계획기간 동안 외부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10조 제 3항 ,제 4항 ) 본 사업의 버너 완성검사일은 2019년 6월 25일이며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0년 4월 14일 이후로 신청할 계획이므로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 Yes

1.2. 사업의 위치

  • 본 사업장은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동길 199(위도 35°9038"N,경도 128°4159"E)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시청으로부터 약 18km 떨어져 있다 . 사업장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 외부사업 사업자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업장 1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이 아니다 .

[그림] 사업장 위치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동길 199 (지번 ) 하빈면 묘리 862-1
지리좌표 (위도 ) 35°9038"N, (경도 ) 128°4159"E

1.3.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355 tCO 2 -eq
    • 본 사업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355 tCO 2 -eq로써 지침의 제 9조제 2항에 따라 3,000 tCO 2 -eq 이하인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 신청한다.
    • 또한 본 사업은 ㈜윤성산업개발 보일러 연료전환사업에 한하여 승인 신청하므로 지침 제 9조 3항 및 제 4항에 해당하는 “묶음 감축사업 ” 또는 “정책 감축사업 ”이 아닌
      “일반 감축사업 ”이다.
    • 본 사업의 사업 참여자는 영미산업㈜ 만 존재하므로 ,본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은 100% ㈜윤성산업개발에 있다.
구 분 사업자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tCO2-eq %
최 유 승 ㈜윤성산업개발 355 100

1.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1) 사업명 :윤성아스콘 버너 연료전환(B-C유 → LNG) 온실가스 감축사업

2) 외부사업 사업자 : 윤성아스콘

  • 윤성아스콘은 도로포장재인 아스콘 생산 전문업체로 도로포장재가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레미콘/아스콘 생산과 폐자재 수거 및 재활용에 주력하는 한편 재생 아스콘 생산을 통해 도로포장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 최근에는 연료전환 사업을 통해 저탄소 청정연료 사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을 요구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회사 연혁은 다음과 같다.
구분 회사연혁
1998. 09. 윤성아스콘 설립허가
1999. 04. 사옥 완공 및 공장 등록
2012. 08. 플랜트 설비 준공
2014. 12. 사옥 증축공사
2016. 07. 대구지역 최초 아스콘 액상박리장지제 투입설비 설치
2017. 07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2018. 03. ㈜삼표시멘트 업무협약 체결
2018. 04 무인원재료입고 시스템 설치
2019. 05 아스콘 LNG 연료전환 사업완료

3) 사업목적

  • 윤성아스콘은 버너 교체를 통해 기존 B-C유에서 저탄소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로 연료전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온실가스 감축 효과 : 도시가스(LNG)는 기존 연료인 B-C유 대비‘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55호)’ [별표 20]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상의 배출계수가 낮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
  • 환경 개선 효과 : 도시가스(LNG)로 전환하는 경우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기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 또한 B-C유 탱크의 기름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토지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 관리조건의 개선 : 사업 시행 전 B-C유 및 경유(착화유)의 구매량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 후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고지서를 통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여 에너지 관리의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사업내용

  • 사업 분야
    • 본 사업은 버너의 사용 연료를 기존 B-C유에서 도시가스(LNG)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1] 승인대상 외부사업 분류 및 등록 특례사업’에 따라 에너지 수요(03)의 ‘3-A 에너지 수요’에 해당한다.
  • 사업 규모
    • 본 사업의 예상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336 tCO2-eq으로 소규모 감축사업에 해당한다.
  • 사업 연혁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회사연혁
2019. 01. 30 윤성아스콘 도시가스 공사 계약 체결
2019. 05. 10 도시가스 완성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2019. 05. 15 도시가스(LNG) 최초 공급
2019. 06. 05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 신고
  • 골재 저장소
    (#5,#6,#7,잔골재)
    저장탱크 및 사이로
    (아스팔트,채움재,첨가제)
  • 콜드빈
    (#5,#6,#7,잔골재)
  • 컨베이어 벨트 이송
    (골재 이송)
  • 드라이어
    (골재 가열)
  • 핫열이베이터
  • 핫스크린
    (핫빈체가름)
  • 원자재 계량
    (골재 : 컨베어벨트운송, 아스팔트, 채움제, 첨가제 : 배송라인 운송)
  • 믹서
    (재료혼합)
  • 덤프 상차
  • 현장운송

[그림 1] 아스팔트용 신재 생산 공정

  • 골재 저장소
    (재생 골재, 잔골재)
    저장탱크 및 사이로
    (아스팔트,채움재,첨가제)
  • 콜드빈
    (골재 이송)
  • 열이베이터(재생))
  • 드라이어
    (골재 가열)
  • 씨지빈 투입
    (재료 계량)
  • 트로이
    (골재 이송)
  • 믹서
    (재료혼합)
  • 덤프 상차
  • 현장운송

[그림 2] 재생아스팔트 생산 공정

5) 온실가스 배출원

  • 본 사업에서 아스콘 생산공정 중 가열공정에서 사용되는 열을 사업 전 B-C유 및 경유(착화)를 연소하여 생산하였으나 사업 후 도시가스(LNG)로 사용연료를 전환하였다.
  • 본 사업은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열 생산을 하였을 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 따라서 본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사업 전, 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6) 외부사업의 적합성

  • 본 사업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의 제8조(승인 대상) 및 제10조(사업 시작일)에서 제시하는 외부사업 승인 기준에 모두 해당함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것이다.
NO. 승인기준(지침관련조항) 검토 내용 적합여부
1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이어야 한다.(제8조 제1항) 본 사업은 기존 버너에서 사용하던 B-C유를 온시락스 배출이 적은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Yes
2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제8조 제1항) 본 사업은 버너 교체를 통한 사업으로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보수 등의 형태변화에 의한 활동이 아니다 Yes
3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야 한다.(제8조 제2항 제1호) 윤성아스콘은 관리업체 및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Yes
4 1차 및 2차 계획기간에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감축량이 아니어야 한다.(제8조 제2항 제2호) 본사업은 윤성아스콘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외국에서 시행된 사업이 아니다. Yes
5 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단 의무적 사항을 초과하여 이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제2항 제3호) 본 사업은 타 법령(배출권거래제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 등에 따른 의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Yes
6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제8조 제2항 제4호) 본 사업은 버너 교체를 통한 연료전환 사업으로 윤성아스콘의 추가적인 행동에 의한 사업이다. Yes
7 온실가스 감축량이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 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제5호) 본 사업은 연료전환을 통해 감축활동이 지속적이고, 감축량은 방법론에서 정한 모니터링 기준을 준수한다. Yes
8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제8조 제2항 제6호) 본 사업은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을 적용한다. Yes
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일인 2010년 4월 14일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다. 단 시행일 이전인 사업의 경우에도 1차 계획기간 동안 외부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제3항, 제4항) 본 사업의 사업시작일은 2019년 5월 10일이며, 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시작된 사업이다. Yes

7) 적용기술 : 기존 버너의 연료를 저탄소 화석연료로의 전환

  • 본 사업은 사업장 내 아스콘 제품 생산 시 이용되는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버너의 사용 연료를 B-C유에서 저탄소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로 전환하여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 버너의 교체 외에는 다른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은 병행하지 않았다.
  • 본 사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조시설(드라이어)과 핫엘리베이터 및 핫스크린에 공급되는 것 이외에 다른 공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제품생산 공정과 열에너지가 사용되는 공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1.2. 사업의 위치

  • 사업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8길 21
  • GPS 정보
    구분 위도 경도
    좌표 35.8397 12.5231
  • 외부사업 사업자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장 1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이 아니다.

그림 . 사업장 위치

1.3.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본 사업의 사업 참여자는 윤성아스콘만 존재하므로, 본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은 100% 윤성아스콘에게 있다.
구 분 사업자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tCO2-eq %
외부사업 사업자 윤성아스콘 33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