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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분토사(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벙 관한 규정) 재사용

작성자윤성
등록일20-10-21 14:31
조회수2,132
[별표 5의2] <개정 2015.7.29.>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제14조의3제2항 관련)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로 배출되어 수거된 폐기물 중 폐가구류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폐가전제품(이하 "폐가전제품"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가구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나. 폐가전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방법
2.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광재ㆍ분진ㆍ도자기조각ㆍ석탄재ㆍ연탄재ㆍ점토점결 폐주물사ㆍ폐석회ㆍ폐석고ㆍ폐내화물ㆍ폐콘크리트 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한다),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ㆍ건설공사장의 세륜(洗輪)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나. 재활용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된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지ㆍ저지대ㆍ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폐석회ㆍ폐석고는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하고, 매립면허나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재만 해당한다.
  다. 재활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금속ㆍ목재ㆍ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강슬래그ㆍ석탄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침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석탄재ㆍ연탄재ㆍ점토점결 폐주물사ㆍ무기성오니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석탄재에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해당 건축ㆍ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이나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폐석회ㆍ폐석고를 재활용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사표준시방기준 또는 개별공사시방서를 지키고 최상층은 일반토사층으로 하되 그 두께가 1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나 매립시설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ㆍ파쇄 등의 중간처리 후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ㆍ중화하는 적절한 재활용공정을 거쳐야 한다.
      (1) 혼합ㆍ중화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거나 일정두께의 층별로 번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폐석고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폐석회의 수소이온농도를 중성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별ㆍ파쇄ㆍ혼합ㆍ중화 등의 재활용공정 시 새로운 부산물이 생성될 때에는 폐석회와 부산물의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매월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안정도, 인근지역의 지하수 등을 측정하여 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 시에는 침출수 수질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고, 지반안정도ㆍ성토재 유실 등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 물량은 허가기관에서 정하는 물량으로 하되, 다)(4)의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사)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우
4. 「약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5.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등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는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등과 이들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퇴비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먹이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6. 오니ㆍ분진을 가공하여 원료로 제공하거나 폐산ㆍ폐알카리ㆍ오니ㆍ광재ㆍ분진ㆍ폐흡수제ㆍ폐흡착제ㆍ폐사진필름ㆍ폐촉매를 용융ㆍ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가. 오니ㆍ분진을 가공하여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오니ㆍ분진 배출자에게 전량을 원료로 제공하거나, 오니ㆍ분진이 배출되는 공정과 같은 용도의 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폐산ㆍ폐알카리ㆍ오니ㆍ광재ㆍ분진ㆍ폐흡수제ㆍ폐흡착제ㆍ폐사진필름ㆍ폐촉매를 분쇄ㆍ용해ㆍ용융ㆍ반응ㆍ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된 금속은 덩어리ㆍ알갱이 등 고체의 형태로 가공하여야 한다.
7. 폐의류 또는 폐섬유를 선별ㆍ분쇄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거나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7의2.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의류를 수리ㆍ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나. 폐의류를 분리ㆍ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ㆍ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분리ㆍ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8.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가공하거나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가. 재생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가공된 재생원료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나.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용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양 이상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용: 무게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2) 필름: 무게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3) 자동차용 자재: 무게기준으로 25퍼센트 이상
  4) 그 밖의 용도: 무게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
8의2.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된 뒷면 유리를 용융 등의 방법으로 납 등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9. 폐유리를 파쇄ㆍ분쇄하여 유리제품이나 건축ㆍ토목자재의 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10. 폐활성탄ㆍ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 및 안정화ㆍ고형화 처리물을 원래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해당 제품의 제조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11. 폐타이어ㆍ폐고무밸트 등 폐고무(폐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재활용하여 재생고무ㆍ고무바닥재 등의 고무제품을 제조하거나 활성탄 또는 고무제품의 제조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12. 폐목재류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가. 삭제 <2012.12.12>
  나. 삭제 <2012.12.12>
  다. 삭제 <2012.12.12>
 13.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왕겨를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제조된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ㆍ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4. 폐산ㆍ폐알카리를 수처리제로 직접 사용하거나 수처리제로 제조하는 경우
  가. 수처리제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계약이 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처리제로 직접 사용하거나 수처리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폐산ㆍ폐알카리는 수소이온농도 외의 오염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것에 한한다.
  다. 폐산ㆍ폐알카리로 제조된 수처리제는 수소이온농도 외의 오염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산ㆍ폐알카리를 수처리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15. 폐자동차의 범퍼ㆍ문짝ㆍ본넷 등(이하 "폐자동차"라 한다) 또는 폐가전제품(컴퓨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리ㆍ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16. 폐자동차(폐자동차 파쇄물을 포함한다), 폐형광등 또는 폐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와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는 제외한다)를 파쇄ㆍ용융ㆍ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ㆍ플라스틱ㆍ유리 등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파쇄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잔재물에서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16의2. 폐가전제품을 파쇄ㆍ추출ㆍ절단 및 분리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 가능한 부품으로 해체하거나 폐가전제품에서 금속ㆍ플라스틱ㆍ유리 등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파쇄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잔재물에서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가.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량 및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설비를 이용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회수 및 보관하여야 하며, 냉매압축기에 들어 있는 폐유는 냉매물질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수하여야 한다.
  나. 폐가전제품 중 텔레비전 및 컴퓨터의 모니터는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되는 형광물질은 밀폐된 장소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가전제품 중 냉장고에서 회수된 발포단열재는 파쇄ㆍ절단 등을 거쳐 발포단열재 등의 제품 원료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라. 폐가전제품 중 인쇄회로기판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16의3. 폐가전제품 등에서 회수된 폐냉매물질을 정제 등을 거쳐 가전제품 등의 냉매물질 원료로 가공하거나 폐냉매물질을 그대로 냉매물질로 재사용하는 경우
16의4. 폐가전제품에서 분리된 인쇄회로기판에서 용융 등의 방법으로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17. 폐어망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
18. 폐석회에 고화제ㆍ토사 등을 혼합하여 다진 후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차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9. 파손범위가 적은 철도용 폐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받침목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가. 원형 그대로 규격에 맞는 용도로 다음 1) 및 2)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1) 철도용 폐받침목이 목재인 경우
      가)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나)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용
      다) 제1호가목 및 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원목 그대로 사용되었던 철도용 폐받침목으로 한정한다)
    2) 철도용 폐받침목이 콘크리트인 경우(육안 판정 시 표면에서 기름 등과 같은 이물질이 검게 묻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나) 노반, 경사면 등 보강용
      다) 산업시설, 선박제조시설, 중장비 등의 받침용
      라) 기초석, 제방 및 인공어초용
    나. 철도용 폐받침목(목재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절단, 세척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음 1) 및 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1) 가공한 철도용 폐받침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 산업용 활성탄, 고형연료제품(WCF) 또는 바이오에탄올(목질계 에탄올연료) 제조용
        나) 열분해ㆍ가스화 원료용
        다) 에너지 회수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벤조(a)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나) 벤조(a)피렌: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다) 다이벤조(a,h)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라) 기름성분: 중량비를 기준으로 0.35퍼센트 미만
20. 이산화규소나 산화알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폐촉매를 파쇄하여 시멘트 보강재나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하는 경우
21. 철강제조공정 중 열간압연공정, 연주공정 또는 단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철을 지름 25밀리미터 이하로 선별하여 철강제품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22. 지정폐기물이 아닌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 폐기물 및 처리 잔재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유기성 오니 또는 왕겨 등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기성 오니를 고형화하거나 고화 처리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보도블록 등 경량골재를 제조하거나 탄화시켜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또는 왕겨 등을 발효 등 생물학적 방법이나 건조ㆍ분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경우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또는 왕겨 등과 이들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비료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다. 유기성 오니를 고화하여 생산한 고화처리물을 별표 11 제2호나목2)차)의 규정에 적합하게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이용하는 경우
  1) 생산된 고화처리물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KS F 2322, KS F 2314)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12.4이하
    나) 수분함량: 50퍼센트 이하
    다) 투수계수: 1.0×10-7㎝/sec이상 1.0×10-3㎝/sec이하
    라) 일축압축강도: 0.10MPa 이상
    마) 유해물질 함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2지역 기준 이내
  라.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비탈면녹화토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1)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는 경우 제1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용도 및 방법에 따른 부숙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가공된 비탈면녹화토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5.5 이상 8.0 이하
    나)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비고: "비탈면녹화토"란 절ㆍ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
23.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거나 토목ㆍ건축자재로 가공하는 경우
  가. 재활용 가능한 폐석분 토사는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것에 한한다.
  나. 토목ㆍ건축자재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무게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시켜 흡착제를 제조하는 경우
25.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리ㆍ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가.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
  나.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5의2.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폐드럼을 세척 후 수리ㆍ수선 및 도장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가. 폐드럼에 포함된 폐유, 폐유기용제 등의 폐기물은 이를 별도 분리ㆍ회수하여 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세척 등의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6. 폐주물사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나.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금속용융로에 첨가제ㆍ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다.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재생주물사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가공된 재생주물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6.0 이상 11.0 이하
    나) 비중: 2.3 이상 2.8 이하
    다) 이물질: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
    라) 납ㆍ구리ㆍ비소ㆍ수은ㆍ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및 6가크롬화합물: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이내
27. 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 골재로 가공하는 경우
28. 폐유기용제 중 폐아이소프로필알콜(프로판-2-올)을 가공하여 정제아이소프로필알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가공한 정제이소프로필알콜은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함량: 무게비율로 70.0퍼센트 이상
  2) 수분: 무게비율로 10.0퍼센트 이하
  3) 증발찌꺼기: 무게비율로 0.1퍼센트 이하
29. 음식물류 폐기물, 동ㆍ식물성 잔재물, 쌀겨 등을 이용하여「사료관리법」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가.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반추(反芻) 동물을 제외한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려고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가열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후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 동ㆍ식물성 잔재물, 쌀겨 등을 가공하여 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공된 사료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30.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대체원료로 이용하여 「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경우
  가.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 시멘트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대체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 대체원료의 경우
    가) 납: 킬로그램 당 1,000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2) 철 외의 대체원료의 경우
    가) 납: 킬로그램 당 150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철 대체원료 중 동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동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가) 납: 킬로그램 당 3,200 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10,000 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 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900 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 밀리그램 미만
  2) 아연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가) 납: 킬로그램 당 7,000 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14,000 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3) 제철소의 폐기물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분진(철 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한다) 및 오니(습식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서 철 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한다)
    가) 납: 킬로그램 당 4,000 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31.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을 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이 아닌 가연성 고형폐기물[폴리염화비닐(PVC)은 제외한다]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나.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1)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연료화시설에서 가스ㆍ유류 등 연료를 뽑아내는 경우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폴리염화비닐(PVC)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유류를 제조하는 경우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유류는 제31호의2나목에 따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제조한 유류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지정폐기물, 분뇨 또는 가축분뇨 등의 생물학적 처리공정 전 단계에서 발생되는 오니류는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가) 제조된 연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할 것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0.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유기성 오니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1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5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회분 함유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라) 연료로 재활용하는 유기성 오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은: 킬로그램 당 1.20밀리그램 이하
      (2) 카드뮴: 킬로그램 당 9.0밀리그램 이하
      (3) 납: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4) 비소: 킬로그램 당 13.0밀리그램 이하
  4) 삭제 <2012.7.3>
    5) 삭제 <2012.7.3>
    6) 삭제 <2012.7.3>
    7)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처리 잔재물을 포함한다), 유기성 오니, 동ㆍ식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를 혐기성 소화 등의 방법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이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다.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지정폐기물을 재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2) 및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재활용하여 시멘트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저위발열량 외의 항목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납: 킬로그램 당 200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800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9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13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1.2밀리그램 미만
    바) 염소농도: 무게의 2퍼센트 미만
    사) 저위발열량: 킬로그램 당 4,500킬로칼로리 이상
  3) 2)에도 불구하고 폐목재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납: 킬로그램 당 30 밀리그램 이하
    나) 구리: 킬로그램 당 800 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2.0 밀리그램 이하
    라) 비소: 킬로그램 당 2.0 밀리그램 이하
    마) 수은: 킬로그램 당 1.0밀리그램 이하
    바) 염소농도: 무게의 2 퍼센트 이하
    사) 저위발열량: 킬로그램 당 3,500킬로칼로리 이상
31의2. 폐기물을 정제, 유화(乳化)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가. 폐유를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유화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유화방법: 정제연료유 등에 적당량의 물과 유화제(乳化劑) 등을 첨가ㆍ혼합하여 기계적ㆍ화학적ㆍ초음파 방법 또는 이상의 방법들을 함께 써서 유화시켜야 한다.
    2) 유화된 입자의 크기: 유화된 입자의 크기는 미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3) 안정성: 유화정제연료유는 안정성을 가지고 균일한 유화상태로 3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4) 함수율: 유화정제연료유의 함수율은 부피비율로 1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유화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을 부식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비고:1. "유화"란 어떤 액체 중에서 그 것과 섞이지 아니하는 다른 액체가 미립자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2. "유화정제연료유"란 약품정제ㆍ감압증류ㆍ열분해, 그 밖의 방법으로 정제된 정제연료유에 유화제 등을 더 넣어 유화시키거나 폐유 중 중금속ㆍ회분 및 슬러지 등을 제거한 후 유화제 등을 더 넣어 유화시킨 것을 말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유화정제연료유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폐유를 이용하여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재활용한 정제연료유는 다음의 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가) 정제연료유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자
      나) 정제연료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 등으로 고품질의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다) 정제연료유를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의 밀폐ㆍ연속된 고온가스화 공정에서 순산소와 함께 납사 또는 중유의 대체원료로 사용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자
    2) 재활용한 정제연료유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남은 탄소: 무게비율로 4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15퍼센트 이하)
      나)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2.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
      다) 회분: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라) 황분: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바)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사) 크롬 및 그 화합물: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아)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자)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열분해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섭씨 30도 이상)
  다. 폐유나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 상태이거나 유동성(流動性)이 있는 폐기물과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熱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일화시킨 물질(이하 "재생연료유"라 한다)로 재활용하는 경우
    1)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 상태이거나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은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로 한정한다.
    2) 재활용한 재생연료유는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
      나) 소각시설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
    3) 재활용한 재생연료유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저위(低位)발열량: 킬로그램 당 3,500킬로칼로리 이상
      나) 황: 무게비율로 2.5퍼센트 이하
      다) 납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이하
      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밀리그램 이하
      마) 비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밀리그램 이하
      바) 크롬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이하
      사) 수은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밀리그램 이하
      아) 염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32.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 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경우
33. 제지슬러지 소각재 분말을 중량기준으로 40퍼센트 미만의 산화칼슘(CaO), 산화나트륨(Na2O), 산화마그네슘(MgO) 등 알칼리성 분말과 혼합하여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12.5 이상이 되도록 하여 산성폐수 응집제로 제조하는 경우
34. 전기ㆍ전자제품 또는 그 부분품ㆍ부속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과 부산물 및 잔재물(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각종 스크랩 및 공정오니로 한정한다)인 폐기물(이하 "공정폐기물"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속(금속화합물을 포함한다. 이하 "금속"이라 한다)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공정폐기물로부터 회수한 금속은 고품위의 금속 생산원료로 다시 사용(회수된 금속이 중ㆍ저품위 금속 또는 금속의 농축물인 경우로서 고품위의 금속 정련ㆍ정제 등을 위하여 공급ㆍ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합금 또는 제품 생산원료 등 산업소재 원료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산업소재 원료 등에 대한 품질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나.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회수ㆍ재활용할 때에는 탈수ㆍ건조ㆍ절단, 파쇄ㆍ분쇄 및 선별 등 전처리 공정에 필요한 기계적 처리시설과 금속의 추출 및 정련ㆍ회수 등에 필요한 용융ㆍ용해ㆍ고로 시설 및 정련ㆍ정제ㆍ회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파쇄ㆍ선별하는 등 전처리만 하려면 이에 필요한 시설만 갖출 수 있다.
3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이하 “바닥재”라 한다) 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적토(赤土),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을 요업제품(내화물, 벽돌, 시멘트로 한정한다)의 원료로 재활용하거나 바닥재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바닥재 또는 보크사이트 잔재물만을 재활용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처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강열감량은 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2) 안정화기준
(단위: ㎎/ℓ)

항목
 용출농도 또는 산성도
 수소이온농도지수(pH)
 7.0-10.0
납과 그 화합물
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1.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3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1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10 이내
 시안화합물
0.20 이내
 염소화합물
250.0 이내

  비고: 염소화합물을 제외한 화합물 등의 용출농도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따른 수소이온농도 시험방법 및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따라 중금속 측정을 위한 용출조작을 한 후 해당 용출용액에 대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된 염소이온 농도값으로 결정한다.
  나.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요업제품의 규격 및 품질을 충족시키도록 바닥재 혼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용출 또는 함량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용출기준
(단위: ㎎/ℓ)

항목
 용출농도
 납과 그 화합물
0.10 이내
 구리와 그 화합물
0.50 이내
 비소와 그 화합물
0.050 이내
 수은과 그 화합물
0.0010 이내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30 이내
6가크롬화합물
0.050 이내
 시안화합물
0.050 이내

  비고: 용출농도 측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에 의한 중금속 등의 용출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2) 중금속 등 함량 기준
(단위: ㎎/㎏)

항목
 함량기준(바닥재 재활용제품 1㎏당)
카드뮴
12.0 이내
 구리
200.0 이내
 비소
20.0 이내
 수은
16.0 이내
 납
400.0 이내
6가크롬
12.0 이내
 시안
120.0 이내

  비고: 각 항목의 함량 측정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다. 골재를 대체하는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골재의 규격과 품질을 충족시켜야 한다.
36. 금속 또는 비금속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콘크리트용 골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급냉, 수쇄를 통한 파쇄를 거쳐 다음 각 목의 규격 또는 품질에 적합하게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드는 경우
  가. 시멘트 제조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가) 납: 킬로그램 당 3,200 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10,000 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100 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900 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 밀리그램 미만
  2) 아연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가) 납: 킬로그램 당 7,000 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14,000 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3) 그 외의 경우
    가) 납: 킬로그램 당 1,000밀리그램 미만
    나) 구리: 킬로그램 당 3,000밀리그램 미만
    다) 카드뮴: 킬로그램 당 60밀리그램 미만
    라) 비소: 킬로그램 당 500밀리그램 미만
    마) 수은: 킬로그램 당 2.0밀리그램 미만
  나. 콘크리트용 골재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용도별 규격 또는 품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입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용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37. 폐오일필터를 파쇄 또는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경우
38. 동물성 잔재물을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39. 철강슬래그ㆍ석탄재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지침에 맞게 재활용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40. 폐지ㆍ고철 또는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를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 폐지ㆍ고철 또는 폐포장재 외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리ㆍ제거하여야 한다.
  나. 폐유ㆍ폐유기용제ㆍ폐페인트ㆍ폐래커ㆍ폐농약ㆍ폐유독물ㆍ폐석면ㆍ폐폴리염화비닐(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 또는 유해유발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 이를 분리ㆍ제거하여야 한다.
  다. 폐지 또는 고철을 종이ㆍ판지, 포장용 완충재, 금속 또는 금속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폐유 등을 담았던 용기 등을 제거하고,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다음의 이물질(폐지 또는 고철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되, 수분은 제외한다) 함량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폐지 또는 고철을 공급받는 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퍼센트) 이하
  2) 폐지를 종이ㆍ판지 또는 포장용 완충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가)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나) 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41. 식물성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42. 제10조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43. 폐타이어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ㆍ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경우
44.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
45. 제1호부터 제42호까지 및 제46호에 따른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
4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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